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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절차와 서류를 직접 챙기고 체크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서류

     

    중고차 명의이전 절차

    중고차 매매 및 계약은 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만 소유권이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은 구청과 차량등록 사업소에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를 하기에 앞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이전 수수료를 납부하면, 서류 검토 후 명의 이전이 완료되며,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서류

    가족 간 소유주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시에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 함께 방문 시 자동차 명의이전 구비서류 ]

    공통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도인 (판매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수인(구매자)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각각의 서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신청하는 문서이며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한 후 작성하거나, 자동 365,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차량을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이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상정보와 거래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주행거리, 인도날짜 등의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역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판매자의 부재로 구매자 혼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게 될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차량매도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서에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한 명만 방문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

    판매자만 방문할 경우(양도인)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인수용으로 기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구매자만 방문할 경우(양수인)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인수용으로 기입)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방문하지 못할 경우 둘 중 한 명만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판매자만 방문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차량 명의 변경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기본서류에 포함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자만 방문할 경우>

    구매자만 방문할 경우에는 기본서류와 함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 절차에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명시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법정양식으로써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부서의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은 자치구에 따라 다릅니다. 

    1. 취득세: 차량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승용차 7%, 화물차와 승합차 5%, 영업용 차량 4%가 부과되며 경차는 면제대상입니다.

    2. 도시철도 채권: 매매가를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약 50,000원가량 부과 됩니다.

    3. 수입인지: 4,000원

    4. 수입증지: 1,000원

     

     

     

     

    중고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먼저 중고차 시세 및 시장 형성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시세는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세파익이 필요합니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며, 여러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서 동일 모델의 차량을 비교 분석하고, 올라온 매물의 사진으로 현재 차량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또한, 차량 정비와 관련된 소모품 교환 및 정비 상태를 점검하여 거래 이후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하여 체크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침수차가 심심치 않게 유통되고 있으니 침수차 인지 반드시 확인하며, 판매자가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최종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은 자동차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명의 이전 절차를 대행해 주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미리 보험가입을 하고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