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종류 종 류조 건급여 수준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기본 연급액 + 가급연금장애연금가입 중 사고, 질병 발생기본연금액의 40~60% + 가입연금유족연금10년 이상 가입자 사망기본연금액의 40~60% + 가입연금반환 일시금10년 미만 가입자 자격상실보험료 + 이자 + 가산금분할연금혼인기간5년 이상, 배우자가 수급권자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연금액분할지급 국민연금의 납부대상 국민연금은 국내거주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거주자가 대상이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하지만 예외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입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
건강생활정보
2021. 7. 1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