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과 임대사업자 제도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사용용도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용도에 따라 사무실과 주택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며 다른 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 대상이고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거용 도로 사용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쉬우며 공실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부가세신고도 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되어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 하는 주택 세입자를 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공통점- 매..
건강생활정보
2022. 1. 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