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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사업을 하기 위한 나만의 상호명을 독점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법적인 등록제도를 말한다. 상표를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래에는 상표에 쓰는 상표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비스표가 별로도 존재하였으나 간소화되면서 상표권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상표등록의 이유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점간판에 사용되는 상호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호를 상표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호를 정하면서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신청과 함께 상표권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법적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상대방보다 늦게 했다면 소송을 진행 시 패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매장의 간판을 내려야만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나의 상호명이 보장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야만 우선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동일한 상호명으로도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상호명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나의 상표명은 남에게 빼앗길 수 있으므로 사업 초창기부터 상표권 준비를 해야 하며 신청을 하기 전 특허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권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 예를 들어 'A플러스'라는 상표 요식업종에 있고 나 또한 요식업을 할 거라면 'A플러스'는 쓸 수 없습니다. ( 비슷한 업종도 안됨. ) 하지만 내가 신청하려는 업종이 의류도매업이라면 A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 한국특허정보원 ' ( 키프리스 )에서 검색을 해보아야 합니다.
검색 후 유사네임을 피해서 브랜딩네이밍을 구상합니다. 신청을 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순서
1. 키프리스검색
2. 상표명정하기
3. 특허로
4.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분류코드를 지정 ( 분류당 20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추가로 지정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즉, 분류를 잘 지정한다면 비슷한 상표명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상표를 출원하는 기간은 보통 7~8개월이지만 등록하는 기간까지 1년을 보고 진행해야 하며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직접 출원하는 게 난해하고 복잡하다면 상표권 출원대행을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거절당했을 때 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건 의욕적으로 지치고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맞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대행수수료는 20만 원 안쪽으로 예상합니다. ) 상표출원에 대한 상담과 신청절차를 모두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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