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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포상금 제도는 선거 범죄 신고 : 최대 5억 원, 불공정 주식거래, 금융거래 신고 : 1억 원 등이 있으며 불법주차, 자연훼손, 지원금부정수급등을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며 신고자는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었으나 시민들 간의 갈등,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파라치는 반려견들의 분변을 견주들이 방치하거나 목줄 길이 규정 등을 어기는 경우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된 적이 있었으나 사생활문제가 제기되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유효한 포상금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제도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서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5대 불법 주정차지역 (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에 주차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컷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신고하게 되면 차주에게는 과태료 8만 원이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해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담당자가 없어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앱으로 업로드를 하면 바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힘들 경우가 많다 보니 어쩌다 빈자리를 발견하여 주변상황을 살피지 못해 주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신고자가 될 수도 위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속 불편한 점들을 신고하기
안전신문고앱으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신고하게 되면 일반민원은 7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민원신고를 할 경우 포상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불편한 생활을 해결하면서 마일리지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최근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급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5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유형 | 포상금 |
실업급여 | -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 |
모성보호 | -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 |
고용안전, 직업능력 | - 부정수급액의 30% (최고 3,000만원) |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 포털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보조금 및 복지 지원금 부정수급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국세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 가장 잘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쓰레기 투기행위, 소각행위 등 수백만 원 수준의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이 많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자연훼손, 폐기물불법투기, 매립, 오폐수 방류 등을 환경신문고( 128 ) 전화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했을 시 3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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