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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간혹 인성이 좋지 않은 집주인을 만나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우선은 계약기간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다. 보통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 집주인의 주소와 성명.-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기재.- 보증금 미반환시 이에 따른 법적조치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으로 가서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에 보관,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안..

건강생활정보 2022. 1.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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